경기 김포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김포시장과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이모(60)씨,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대표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개발업체 대표 B(6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 5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B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62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시장 등은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개발에서 김포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을 받고 24억3100만원을, 풍무 7·8지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 38억500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한 것처럼 가장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에게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이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6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