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부모와 처자식 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사업실패로 부모와 처자식 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분양사업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 반발해 ‘피의사실 공표’ 등을 주장하며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을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 사업을 추진하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광주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해왔으며 고소인은 80여명에 달한다. 고소인들은 A씨로부터 1000만~30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A씨가 몸담고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 창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계약금을 받고 있어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 전 계약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 측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창립추진위에 대한 피해자 조사 중으로 허위 광고로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알려달라”고 연락했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동부서 소속 수사관을 고소했다. 경찰관은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않는 내부절차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1일 광주 남부경찰서로 이관됐다.

A씨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계약자 정보를 이용해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확대했다”며 경찰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동구청이 사업 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경찰이 단체 문자를 보내며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명단 확보 후 수사 일환으로 정당하게 문자를 발송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