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지인을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10월 지인인 B씨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구입한 뒤 개인에게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환불이 필요하면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며 속여 5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속이기 위해 범행 초기에는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식으로 신뢰를 쌓다가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제안한 상품권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A씨는 B씨에게 가로챈 투자금 대부분을 자기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