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그린 미술 작품을 허가없이 변형해 그린 화가와 이 그림을 카페에 걸고 영업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가 A(57)씨와 카페 업주 B(6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2년 9월 화가 A씨에게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벽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다. A씨는 다른 화가 C씨의 호랑이와 나비가 그려진 작품을 토대로 나비 대신 까치와 호랑이 꼬리를 넣고 배경을 다르게 그린 그림을 B씨 카페 벽면에 그렸다.
이후 화가 C씨의 지인들이 카페에서 그림을 보고 “선생님 작품 잘 봤다”는 취지로 소식을 전했다. C씨는 B씨 가게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니 벽화를 지워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화가 A씨는 사실 관계를 묻는 업주 B씨에게 “(내가 그려준 그림은)저작권 침해와 관계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B씨는 화가 C씨에게 “나는 A씨에게 벽화만 의뢰했을 뿐 책임이 없다”는 답신을 보냈다.
법원은 화가 C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그린 벽화가 C씨 작품과 유사한데다 A씨 역시 C씨 작품에 근거해 그림을 그렸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다.
손 판사는 “피해 저작물(C씨 작품)은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면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했고, 다른 미술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색상과 배치 등을 사용했는데 벽화에서도 이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며 “A씨와 B씨가 C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씨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