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과 안산, 평택 등의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외국인 폭주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국적의 근로자로 한밤중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레이싱(달리기 경주), 드리프트(급커브를 도는 기술)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달리던 차량에서 핸들을 뽑아 창밖으로 내보이며 자랑하거나 하늘을 향해 폭죽을 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등 4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범으로 지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대)씨는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70차례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공단 주변의 대로를 택했다. 이들은 폭주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참가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 촬영에는 드론도 동원했다.
이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개조한 차량들이 흰 연기를 내뿜으며 텅 빈 대로 한가운데를 빙빙 돌거나 레이싱 경주를 벌였다. 복면을 쓴 사람이 조수석 창문에 걸터앉은 채로 드리프트를 하는 모습도 있다. 드리프트 장면을 촬영하던 사람이 차량에 치일 뻔하기도 했다. 도로 바닥에는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어지럽게 남았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였으며 경찰이 출동하면 흩어지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대로를 막고 드리프트를 해 무섭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소셜미디어 운영자 B(30대 카자흐스탄인)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확보한 영상 700여 개를 분석해 불법 행위 70여 건을 확인했다.
이번에 검거된 42명 중 29명이 외국인으로, 국적은 카자흐스탄 10명, 우즈베키스탄 8명, 러시아 8명, 키르기스스탄 2명, 몽골 1명 등이다. 한국인 직장인과 대학생 등도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중고차를 파는데 차량을 홍보하기 위해 드리프트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