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2명이 부자 관계이며, 아들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오산기지 인근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전투기를 촬영하다 미군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첫 번째 적발 당시에는 경찰,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조사를 진행했으며, ‘대공 용의점 없음’ 판단에 따라 약 8시간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두 번째 적발 시에는 합동조사 없이 경찰 단독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약 2시간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은 “공중 항공기 촬영은 보안구역이 아니므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원 공군기지 등 전국 주요 군사시설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지난달 정식 입건된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들은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경찰은 구체적인 소지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