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손님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인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시행을 늦춘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오는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18일 환경부에 법 시행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당초 스타벅스·이디야커피·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105개 브랜드, 3만8000여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보증금 부과와 반환, 컵 회수 등의 업무와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컵에 붙여야 하는 라벨 스티커는 1장당 6.99원을 주고 사야 하고, 회수 처리 지원금도 1컵당 4~10원을 부담해야 한다. 돌려받은 컵을 씻고, 보관하는 것도 모두 업체 몫이다. 구체적 방안이 올해 2월에야 발표돼 업체들이 결제 시스템을 새로 개발할 시간도 부족했다. 환경부는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