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사(家事) 도우미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4대 보험도 가입시켜줘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 개선법(가사근로자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작년 5월 국회에서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파출부’ ‘베이비시터’ 등으로 불리는 가사 도우미에게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는 도우미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도우미들에게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최저임금 이상 줘야 하고, 유급 휴일과 연차 휴가도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회사가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도우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전용 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1명 이상 관리 인력도 둬야 하고, 도우미들 범죄 경력도 조회해야 한다. 설거지나 빨래 등 집안일을 돕는 일반적인 가사 도우미는 물론 집에 와서 노인이나 어린이를 돌봐주는 도우미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에 이런 도우미가 20만~30만명 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회사에만 적용된다. 직업소개소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한 가사도우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역시 상관 없다. 노동계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가사 도우미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가사 도우미 중개를 하는 직업소개소는 3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 중 올해 100곳에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4대 보험 가입 등 비용이 늘면 가사 도우미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