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해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업이 마무리된 만큼 대우조선은 경영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경찰이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 등이 점거 중인 1도크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 및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업이 중단 됨에 따라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나서 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약 810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