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방항공에서 해고 당했던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3일 “중국 동방항공에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중 3억71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동방항공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인 2020년 3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3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최근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하게 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대량 해고를 막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고, 현재까지도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항공사 상당수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동방항공 역시 2020년 2월분부터 지원금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총 66억원을 지원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2020년 2월분과 3월분으로 지급된 3억7100만원이다.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지원 기간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원을 1명이라도 줄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직원이 본인 의사 또는 기간제 계약 만료 등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준다. 동방항공은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14기 전원(73명)으로부터 2020년 2월분과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동의를 받고도 2020년 3월 9일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이들에게 해고 통보했다.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들은 2018년 3월 12일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 전환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 14기를 제외한 한국인 승무원 전원은 2년 계약직 근무 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이탈리아나 일본 등 다른 국적의 승무원들은 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동방항공의 이런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동방항공이 “당시 코로나로 항공 수요가 급감했고, 한·중 노선 운항편이 줄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외국인 승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만 차별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심 판결이라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관할 지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