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키 172cm 이상의 훈훈한 외모 남성” “포장 업무 남성은 11만원, 여성은 9만7000원”

고용노동부가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모집·채용 공고를 적발해 발표했다. 작년 9월부터 주요 취업 알선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을 점검했고, 이 중 811건(5.8%)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외모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점검 결과 성차별 내용이 담긴 모집 공고가 다수 확인됐다.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처럼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남성 우대’ ‘여성 우대’ 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주방 이모” “생산직 남직원”처럼 직종 이름에 특정 성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방(男), 홀(女)”처럼 직종이나 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한 경우도 많았다.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차별적 모집 광고가 많이 올라온 취업포털은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는 업체가 7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비스직, 무역·유통,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직종을 가리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 업체 811곳 중 2020년에 이미 서면 경고를 받았는데도 다시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 1곳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인 광고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곳에 대해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경고했고, 모집 기간이 끝나지 않았던 233곳에 대해서는 공고를 수정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서면경고나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적발되면 사법처리될 수 있다.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근로자 모집·채용 때 성차별을 하게 되면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부터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뺏는 셈이 된다”며 “모니터링 횟수를 매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직자가 성차별 채용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부 홈페이지의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