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월 100만원에 최대 5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시험 실시해 보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날로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확대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외국인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111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협약은 ‘인종·성별 등을 포함해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역시 비준했다.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여성과 외국인에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내 가사도우미들이 일감을 외국인들에게 빼앗길 경우 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들이 가사도우미로 입국했다가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로 떠나면서 불법 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일반화되고 도시 국가인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우리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 현재 국내 불법 체류자 규모는 약 41만명 규모다.
홍콩은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권고하는데, 이 표준계약서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사생활 보장이 가능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싱가포르는 집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된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려는 가정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