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기사인 ‘퀵플렉서’는 근로자가 아니며, 불법 파견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한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CLS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다. 쿠팡 배송기사는 정규직인 ‘쿠팡친구’와 쿠팡CLS가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소속의 ‘퀵플렉서’로 나뉜다. 쿠팡친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퀵플렉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신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은 퀵플렉서도 사업자로 위장돼 있을 뿐, 사실상 근로자이며 쿠팡CLS가 이들을 불법 파견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한 결과 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퀵플렉서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파견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고용부는 퀵플렉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헀다. 본인 소유의 차를 직접 관리하며 배송을 하고,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가족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이다.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마치면 회사 복귀 등이 없이 일이 나는 것도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쿠팡CLS가 카카오톡을 통해 사실상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용부는 “퀵플렉서 1245명의 지난 1년간 SNS를 분석한 결과 쿠팡CLS와의 카카오톡 대화는 하루 평균 5번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았고, 물량 안내 등 정보 제공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업무 지시보다 안내나 협의를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쿠팡CLS와 기타 택배 물류센터 감독에서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하는 ‘3.3 계약’ 수백건이 적발됐다.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쿠팡 배송이 24시간 사업임을 감안해 근로자와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라고 쿠팡CLS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쿠팡의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