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작년 8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이달 말 시범 사업이 종료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도우미)’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시범 사업 기간 도우미를 쓴 집들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용 요금은 대폭 올라간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민간 운영 업체와 맺은 근로 계약은 당초 이달 말까지였지만, 1년 연장한다. 이들의 국내 취업 허가 기간도 29개월 늘렸다. 이들은 작년 8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로 입국했다. 원래 3년짜리 비자인데 시범 사업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해 7개월만 취업 허가가 났다. 3월 이후에도 일하게 됐으니 애초 비자 기간(3년)까지 취업 허가 기간을 늘려준 것이다.

이용 보수는 3월부터 현재의 시간당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20%가량 오른다. 하루 8시간씩 이용하면 월 242만5560원에서 월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이 인상된다. 이들이 1년 넘게 일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줘야 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운영비와 업체 이윤 등도 비용 인상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이용 가구와 필리핀 가사관리사 모두 만족도가 높아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만, 본사업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전국 1200명 규모로 본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월 300만원에 이르는 ‘고비용 논란’에 정부가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애초 ‘100만원대’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구의 41%는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월 소득 900만원 이상인 집이 이용 가구의 73%에 달하고 1500만원 이상도 31%다. 600만원 미만 가구는 8.9%에 그친다. 고용부는 “비용 부담을 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