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 연장 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행정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고,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지침 개정까지 마친 것이다. 반도체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각 지방 관서의 근로 감독관들은 업무 처리 지침을 가이드라인 삼아 특별 연장 근로 감독 신청을 허가해주거나 연장해준다. 고용부는 당초 이르면 다음 주까지 지침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지금도 이미 너무 늦었다”며 조속히 완료하도록 독려했다고 한다.

특별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해서 주 최장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인가 기간이 6개월인 특례를 새로 만들었다. 이제까지 3개월씩 쓰면서 1년에 최대 3번 연장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씩 쓰면서 1년에 1번만 연장해도 되는 선택지를 추가로 만들어 준 것이다.

새 지침에는 건강 보호 조치 등 필수 요건 외에 재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지침에 따라 특례를 쓸 경우 시작 후 1~3개월은 종전 제도처럼 주 최장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 4~6개월은 주 최장 60시간 근무만 허용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노동부 지침 개정을 통한 특별 연장 근로를 반도체 외에 조선·전기차 배터리 등 다른 산업계의 연구·개발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