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민주노총이 탄핵이 기각되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단일 안건을 의결했다. 재적 대의원 1782명 중 117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노총은 즉시 조합원 설명회·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주말인 5일에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방법을 구체화하고 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5일 전국에서 ‘파면 승리 대회’를 열기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혹여라도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명령에 반하는 판단을 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적 명운을 걸고 그 즉시 거리로 뛰쳐나와야 한다”며 “공장을 멈추고, 컴퓨터를 끄고, 펜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거리로 달려 나와 함께 싸우자”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현재 쟁의권을 지닌 사업장이 거의 없다. 쟁의권은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민주노총은 쟁의권 없이 불법 정치 파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