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 연장 근로’의 1회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린 특례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전날 삼성전자의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근로자들은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4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해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 결과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반도체 기업도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