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GDP(국내총생산) 1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해 손해를 끼친 노조에 대해 기업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와 학술 단체인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29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법적 쟁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노동조합이 보다 자유롭게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쟁의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연간 파업 건수가 10%, 근로 손실 일수는 15%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제조 업체들의 생산 중단, 공급망 차질, 납기 지연 등 직접적 손실액을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특히 노사 관계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 투자율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직접 투자가 6조7000억원 축소된다고 전망했다. 직접 투자 축소에 따른 파급 효과(1.5배 승수)를 적용하면 약 10조원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는 지난해 GDP(2549조원)에서 0.4%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 안정성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도 1.5%(약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법적 토대가 부족하며, 위헌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성 확보라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등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송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