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먼저, 검찰이 확인한 정대협의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수령 사례는 28건 총 3억6750만원이다. 검찰은 정대협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이 이를 정상 박물관인 것처럼 속여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봤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대협은 이를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 수령으로 봤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 사기’라고 봤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10억원으로 정의연이 마련한 ‘안성 쉼터’도 배임이라고 봤다. 시세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7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정대협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