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하루만에 동의자 수가 5만명을 넘었다. 15일 오후 5시 기준 5만 4354명이 ‘청원동의’를 클릭했다.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이 부여되면 교사 선발의 공정성이 파괴된다”면서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교사 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썼다.
또 “현재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교원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성급히 몰래 바꾸려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감의 교원 선발 논란’은 지난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관련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교총은 해당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해 추진 중인 ‘교원 임용시험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개정안에는 교원임용 2차시험에서 교육감의 선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차시험 방식과 1·2차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등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을 시·도 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다음 달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3년 교원 임용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케 하는 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 과정의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고 암기식 필기시험 같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 논란’을 떠올리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에 이어 교사까지 선발 과정이 불공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다시 화제가 되면서 “부적절한 선발 과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지난달 24일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 추천할 수 없다”고 해명하면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선발 과정은 ‘시민단체 특별전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