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 가정법원 앞에서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소송을 낸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왼쪽)와 변호인단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세 번째 재판이 17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는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구호인 씨와 아버지는 물론 소송 상대방인 구씨의 어머니도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가족들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 오해를 풀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친모와 친부의 출석을 권고했다.

구 씨와 친모 측은 상속 재산의 범위와 기여분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이날 양쪽 의견을 듣고 심문기일을 종결함에 따라 소송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고인의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오빠 구씨는 “20여년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구씨는 소송과 별도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올렸다. 승소하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