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새벽시간 주택에 침입, 여성을 성폭행한 뒤 11년만에 붙잡힌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그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지난 2월 범행 현장에서 수집된 유전자(DNA) 대조로 범인의 꼬리가 잡히면서 해결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쯤 광주광역시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11년 동안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점 등을 볼 때 A씨를 사회로부터 상당히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강도 외에 다른 공소사실은 기억에 없더라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했고 지난 11년동안 추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A씨가 피해자를 제압한 후 “돈 얼마나 있냐”며 금품을 요구한 점을 들어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현금카드를 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히 하면 해치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과 실제 금품을 물색하거나 가져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주거침입 강간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