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총 11억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수시간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오후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였다.
지난 9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의원은 총선 직전 18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당선된 후 지난 8월 28일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는 11억5000만원 늘어난 약 30억원으로 나타나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다. 예금 6억원과 채권 5억원이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원 증가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6일 0시까지였다. 이 때문에 경찰에 접수된 조 의원 사건은 검찰 송치, 기소까지 숨가쁘게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기소, 불기소 의견도 달지 못하고 조수진 의원 사건 자료를 검찰에 ‘사안 송치’ 했다. 사안 송치란, 불가피한 사유로 경찰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지 하루만에 조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 경실련이 조수진 의원을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도 경찰과 같은 내용을 수사하고 있었고, 이 덕분에 빠른 기소가 가능했다.
조수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재산 허위신고)는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이다. 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신분·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당선 목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신고는 ‘당선 목적’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이 누락한 재산 중 ‘채권 5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정황’을 재판에서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