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

피해금액이 150억원대에 이르는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과 5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말 A(33)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목사 B(52)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해 초부터 최근까지 공범인 50대 목사 B씨와 함께 취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기아자동차 공장에 생산직 정규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인당 2000만~5000만원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는 650여명, 피해금액은 1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을 모집한 B씨는 당초 자신도 A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웃돈을 받아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130억여원 가운데 110여억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돈 대부분도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거액의 ‘별풍선’을 쏘거나, 외제 차를 타고 명품 시계·신발·옷 등을 사는 데 모두 써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경찰이 A씨를 검거할 당시 그의 수중에는 수천만원 가량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취업 사기 피해자들은 목사 B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주변 목사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A·B씨와 함께 다른 목사 등 모두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