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70대 A씨의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이 확인되면서 A씨가 독감 백신을 접종 받은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내사도 종결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A(78)씨가 질식사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식사를 하던 A씨 목에 다량의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기도 등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쯤 자택 인근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현장에 도착한 아들과 구급대원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1일 0시 5분쯤 사망했다.
평소 기저질환을 앓던 A씨가 식사를 하던 도중 기도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백신 관련 사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백신을 접종한 의원 등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고 A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현재 A씨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한 의원에서 20일에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전수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총원 97명 중 67명은 특이한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접종한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어르신 무료접종으로 공급한 ㈜엘지화학의 ‘플루플러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이며, 유통경로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