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 영화를 상영해 논란을 일으킨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배이 교사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수업 배제 지시에 불응했으며, SNS 등에서 신고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등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밝힌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의무 위반(57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63조) 등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위원장 류혜숙 부교육감)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내릴 예정이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다.

광주광역시 한 중학교 도덕 과목을 담당한 배이 교사는 지난 2018년 7월∼지난해 5월 교실에서 성 윤리 수업 중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2010)’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남녀 간 성 역할을 뒤바꾼 이른바 ‘미러링 기법’을 활용, 성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화에는 육아를 책임진 남성이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 여성 경찰관이 가해여성 편에서 수사하는가 하면, 여성 배우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를 거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영화 상영과 관련해 지난 해 6월 일부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전수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이 교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잇따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징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실을 통해 진상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배이 교사와 지지 모임은 교사의 소명 등 절차를 무시하고 수사 의뢰한 책임 등을 물어 장휘국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배이 교사와 지지 모임은 교사의 소명 등 절차를 무시하고 수사 의뢰한 책임 등을 물어 장휘국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배이 교사는 “시교육청이 든 징계 사유들은 맥락을 왜곡한 것으로,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시교육청이 검찰 수사 결과와 당사자의 소명은 무시한 채 일부 학생과 학부모 주장만을 근거로 파렴치한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 직위해제 권한이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오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배이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통보를 했다가, 같은 날 오후 입장을 바꿔 직위해제 취소를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례 상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는 교직원은 직위해제를 해왔지만, 배이 교사 건은 지난 13개월 동안 직위해제 상태에 있었고, 현재 배이 교사가 다른 학교로 옮겨 해당 학생들과 분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이 교사는 지난 해 1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다음 달 판결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