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업체에 수사 기밀을 흘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경찰 간부 2명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경찰청 A 경무관과 울산경찰청 B 경무관을 27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며 “재판에 넘겨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A 경무관이 지난달 28일 충북청 1부장 자리로 옮긴 것을 두고 당시 충북 경찰 안팎에서는 ‘범죄혐의자를 충북청 2인자의 자리에 앉혔다’며 불만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경찰은 “검찰이 기소한다면 직위 해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이번 조치는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A, B 경무관 등 경찰 4명과 해당 식품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로부터 제보자 인적사항을 알아낸 납품업체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직위 해제된 A 경무관은 대구경찰청 2부장 재임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흘린 혐의를 받는다. 대구경찰청 형사과장 출신인 B 경무관은 사건 관계자 개인 정보가 담긴 첩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 경찰은 지난 6월부터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업체 측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도 지난 6월부터 해당 식품업체 수사진을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