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 사건 수사 결과, 성폭력을 피하려고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남성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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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남구 황령산 순환도로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강제로 키스하려는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 가량이 끊어졌다. 남성 B씨는 중상해 혐의로 여성 A씨를 남부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만취한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황령산 순환도로로 가면서, 현장에 도착해 강제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와 방범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씨의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처음엔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성폭력을 하려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성폭력 혐의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상해, 성폭력 등 2개의 사건을 수사했다. 먼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남성 B씨는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 A씨를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여성 A씨는 “B씨의 성폭력에 저항하면서 일어난 일로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결과, B씨의 강간치상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A씨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라 판단했다. 경찰은 “변호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당방위 심사위원회’에서 A씨의 혀 절단 행위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책임이 면책되는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형법의 이 조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의 행위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