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유심칩 /연합뉴스

과거 자신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동기생 등 주변 지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면서 유심칩을 빼내 소액결제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를 불러낸 뒤 “내 휴대전화가 꺼졌다”며 빌린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었다. 이어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 117만원 정도를 소액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친구의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꼬드기고 유심칩을 이용해 480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에 “신용불량자여서 그러니 대신 대출받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방식으로 7명으로부터 24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검찰은 피해자 가운데 A씨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던 이도 있고, 지적장애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많지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회복해 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