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억지 (판결)” “야비하다” 등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방송에서 써가며 비난했다. 선고 후 이틀 연속이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교통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1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씨는 “재판부 판단에 동의가 안된다. 혹은 이상한 점이 있다. 납득이 안되는 점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더니 이날도 ‘닭갈비’를 꺼내들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단(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닭갈비를 먹느라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정작 김 지사 본인이 닭갈비 식사를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경공모 회원들 대부분도 “우리끼리 (먼저) 식사하고 김 지사를 기다린 것 같다” “김 지사가 늦게 와서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 지사 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도 김어준은 이러한 정황을 싸그리 무시한채 ‘저녁 시간이 늦었는데 경공모가 김 지사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을리 없다'는 주장만 밀어붙였다. 경공모 회원들이 김 지사가 늦게 왔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는데도, 김어준은 “김 지사를 옆에 앉혀두고 자기들끼리 (닭갈비를) 먹었다는 것이냐”고 했다.
김 지사가 “닭갈비 식사를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김어준은 “김경수 지사가 원래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니 “솔직하게 말한걸 재판부가 야비하게 이용했다”고 말했다.
음모론도 꺼내들었다. 김어준은 “어제 재판부 편에서 해설하는 기사가 몇건이나 있었다”며 “어제 기사는 (기자들이) 재판 과정을 모르는건지 무조건 유죄여야 한다고 믿게 만들 임무를 띄고 있는건지”라고 했다.
전날에도 김어준은 김 지사의 판결에 관해 사실 관계가 틀린 주장을 여럿 펼쳤다. “포털사이트 업무 방해는 최고형이 벌금”이라며 김 지사의 징역 2년이 과하다는 주장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중)전체 내용 절반 가까이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업무 방해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김 지사 이전에도 여럿 있었고, 드루킹 댓글 조작 중 문 대통령을 비판 한 것은 김 지사 측 주장에 따라도 “30% 이상”에 불과하다(특검 수사 결과는 0.67%). 그러나 김어준은 전날 방송의 잘못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날 물론 사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