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집무실을 찾아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보건소장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대현)은 12일 의사의 예진 없이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보건소 직원 B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김한근 강릉시장과 강릉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