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집무실을 찾아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보건소장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릉시청 청사 전경 /뉴시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대현)은 12일 의사의 예진 없이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보건소 직원 B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김한근 강릉시장과 강릉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