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4600억원 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34)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46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 회원은 5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남 지역 한 폭력조직 출신으로 국내와 베트남을 오가며 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범들이 검거되고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지자 베트남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불법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3년여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폴,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 등과 공조해 베트남 모처에서 은신 중이던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까지 A씨와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홍보·수익금 인출·대포통장 공급 역할을 했던 공범 13명을 검거해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가족과 주변까지 병들게 하는 마약과 같은 무서운 범죄”라며 “해외에 거점을 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도 끝까지 추적,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역시 국제 공조수사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