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조두순(68)의 출소에 대비해 “특별관리팀을 지정해 24시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이) 법무부에서 부과한 음주금지나 특정 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조두순의 음주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고,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출소할 때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경찰은 조두순뿐 아니라 성폭력범죄 전력자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률상 한계가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음달 12일 형기를 마치고 13일 출소한다.
지난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수립했다. 조두순은 이에 따라 출소 후 전담보호감찰관의 일대일 밀착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조두순의 거주지 관할인 안산단원경찰서가 소속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대응팀’으로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이들은 조두순의 이동 경로 등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아동 접촉 시도 여부와 음주 여부를 측정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