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엄마와 세 아이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은 주행 차량 4대와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차량 1대 등 모두 5대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5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30대 엄마와 세 남매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세 살 여아가 사망했고, 엄마와 다섯 살 딸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인승 유모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유모차가 차량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 차로에 차량이 계속 지나가는 탓에 잠시 중앙선 부근에 멈춰 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석에서) 차량 앞에 있던 가족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횡단보도 진입 전 ‘일단 멈춤’을 하지 않고 주행한 차량 4대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1대 등 모두 5대의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난 5월에도 SUV 차량이 7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 발생했다.
경찰과 자치단체 등은 사고 도로에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과속 방지턱 추가 등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