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SDS와 통계청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여러 가명정보를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들의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개인이 특정될 위험없이 이종 산업 간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국가가 지정한 해당 기관에서만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취지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각 분야의 전문 인력과 IT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통계청은 수십 년 동안 쌓은 빅데이터 통계 분석 및 데이터 보호 역량을 인정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 측은 “삼성SDS는 다양한 산업별 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계청은 공공 분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