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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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월 후배 B(53)씨와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A씨는 사과를 위해 B씨가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오자 B씨가 자신을 비웃으러 왔다고 생각, 흉기로 B씨를 협박했다.

B씨를 향한 A씨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무시당한 채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