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월 후배 B(53)씨와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A씨는 사과를 위해 B씨가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오자 B씨가 자신을 비웃으러 왔다고 생각, 흉기로 B씨를 협박했다.
B씨를 향한 A씨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무시당한 채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