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대해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냈다.
인권위는 3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한다. 낙태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의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형벌로써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낙태 감소라는 목적 달성보다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에 따라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선택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조건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