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도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장급 공무원 등 10여명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연수구청 청사.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 등 일행 10명이 점심을 함께 먹었다.

이날 점심 자리엔 고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과 국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이들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30여분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고 구청장 일행 10여명이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식사 자리는 업무의 연장선 상으로 ‘공적 모임’이었다.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