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남부경찰서는 11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광주서부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A(47) 경위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차 번호판을 가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도박 빚 등 1억 9000여 만원의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주택 구입과 양육비 등 명목으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경위가 과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돈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도박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은 혐의 입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문 수사관에 의한 분석과 감정 등이 필요해 사이버 전문 수사부서로 이관해 수사 중”이라며 “수사 역량을 집중, 도박 범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4~2015년 근무했던 남부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에서 자동차로 2분 거리(573m)에 있는 금은방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과 당일인 지난달 17~18일에는 연가를 냈다.
그는 마스크·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유리창·진열장을 차례로 깨부순 뒤 1분여 만에 도주했다.
그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7~2018년 광주광역시 CCTV(방범카메라)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용해, 범행 직후 나주·장성·영암 등 CCTV 감시가 허술한 교외 지역을 골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위가 훔쳐 주거지 화단에 숨겨둔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다.
A 경위는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범행 20일만인 지난 6일 오후 10시 48분쯤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