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방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충남 부여의 한 식당에서 당시 함께 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결별을 요구하는 B씨를 따라간 A씨는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에는 피해자를 마구 때린 뒤 강간하거나, ‘더는 괴롭히지 말라’는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치고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선양)는 살인·폭행·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거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강간한 데 이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나 범행을 본 피해자 자녀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자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고 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가 맡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