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앞치마에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이 A씨의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한 약병에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된데 이어, 앞치마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지난 1일 반려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이 담겨있는 통에 정체 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복통과 구토,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자 유치원 측이 CCTV를 확인했고, A씨가 급식통에 액체와 가루를 넣고 손으로 섞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유치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다음날인 11월 17일에도 A씨는 이물질을 묻힌 초콜릿을 아이들에게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물질 급식’ 피해 아동은 17명이다. 아이들 혈액 검사 결과 유해한 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정상인보다 2~14배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확히 어떤 액체를 급식에 넣었는지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이 A씨의 유치원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한 약병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어 경찰은 A씨의 앞치마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을 최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식에 자일리톨과 생강가루를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은 현재 A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유치원은 지난 2일 사과문을 내고 학부모에 사과했다. 유치원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원생들의 건강에 해를 끼쳤다면 유치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며 “교육청과 협조해 이른 시일 내 해결토록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