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입하고 부산 해운대 중동사거리에서 140km 속력으로 질주해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고개 숙이며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이날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동환 기자

대마초보다 몇 배 강한 합성대마를 흡입해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에서 7명이 다치는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합성대마를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5시 40분쯤 합성대마를 흡연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역 인근에서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인근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내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B씨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대마초를 흡인하고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를 여러 명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낸 점, 사고 당일 외에도 마약 범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