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FC서울)에게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성용 선수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법정에서 사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성용이 소송전에 나설 의지가 있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이른바 ‘피해자 C·D’로 알려진 이들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1일 밤 입장문을 내 “현재 당사자들 간 감정이 격화돼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매체는 기성용과 C씨, D씨가 다닌 초등학교 축구부 출신 인물과 당시 감독 인터뷰 등을 통해 “C씨, D씨의 피해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란 취지의 주장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사건 당시 기성용 선수와 다른 가해자는 형사 미성년자였을 뿐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며, 또한 민사 소멸시효 역시 완성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성용 선수가 본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앞서 기성용은 소속사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C씨, D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를 강조하며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증거 자료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선수 측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확보한 증거 자료에는 기성용 선수와 피해자들 외에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해 그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