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룬 뉴스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2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놓고 논란이 일자 “자신이 입시 부정 저질렀다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줄 아느냐”며 “죄목에 허위사실 유포죄도 추가하고 싶나”라고 비판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충격’”이라는 제목의 경기신문 인터넷 기사 링크를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다. 기사는 2008년 박 후보 딸이 미대 입시 실기시험을 치른 후, 박 후보의 부인이 당시 홍익대 교수를 찾아가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박 후보 측은 부산일보를 통해 “딸은 영국의 런던예술대를 졸업했다”며 “정규 입시든 편입이든 홍익대 시험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정치인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공세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 사이에선 “이 세상 멘탈이 아니다” “본인 부인이 무슨 죄목으로 구속된 것인지 모르는건가” “할 말이 없다” 등 반응이 나왔다. 이날 현재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서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딸 입시부정에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버젓이 공유했다”며 “가히 그 뻔뻔함이 우주 최강”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자녀 가짜 인턴 확인서를 직접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부인은 표창장을 위조해 실형 판결까지 받았다”며 “자신이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줄 아는거냐, 아니면 입시 부정으로 부족해 허위사실 유포도 죄목에 추가하고 싶은 거냐”고 했다.
그는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공인이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정도는 하는 게 기본 도리”라며 “조 전 장관이 공유한 흑색선전과 달리 박 후보의 딸은 홍익대 입시나 편입 시험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실기 시험 역시 없었다”며 “시험을 안 봤는데 청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궤변을 넘어 망상”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조작 스펙’ 7가지를 딸 조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진위 논란이 일었던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조국 부부가 위조한 것이라고도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판결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1심 판결 결과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