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처장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를 직접 만난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당사자(이 지검장)와 변호인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은 뒤 수사보고도 남겼다”며 “면담 신청에 따른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또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을 조사한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보고서가 ‘조서’인지 ‘수사보고’인지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은 “사건 실체에 대한 조서인지, 이첩 여부에 대한 면담 관련 수사보고인지 밝히라”며 “조서가 작성됐다면 서명한 검사가 김진욱인지, 차장인지, 입회 수사관 누구인지도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이 “(조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면담 수사보고’가 맞다”고 말을 바꾸자, 김 의원은 “왜 거짓말하나. 속기록을 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또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권만 던져주고 기소권을 갖는 것은 궤변”이라고 김 의원의 지적에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학자들이 합의한 것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이지 독점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한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도 맞다”고 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은 수원지검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며 김 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