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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명이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법률 자문은 마포구 내 법률 자문가들에게 받았다”고 했다. 해당 매장에 대해서도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계도조치를 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올해 1월, 김씨와 TBS 직원 등 7명이 마포구 내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방역수칙 논란 위반이 일었다. 당시 TBS측은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제작진의 업무 모임”이라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2주안에 결정나지만, 마포구는 2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마포구의 결정은 서울시의 판단과도 다르다. 다만, 법령상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시는 이번 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고 했다. 마포구가 시의 의견을 물어 회신한 내용이다. 당시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나 서울시 방역지침에 따르면 회사에서의 업무상 회의나 모임일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회사 직원들끼리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일행 7명이 모인 것을 두고, 마포구는 이들이 부득이하게 카페에서 회의를 해야할 상황이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한편 용산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5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