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FC서울의 기성용(32)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후배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D씨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평에 따르면 형사 고소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C·D씨는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0년 1~6월에 축구부 합숙소에서 6학년 선배 선수 2명으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면서 “가해자는 최근 수도권 명문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유명 선수 등 2명”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가해자로 지목한 선수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기성용임을 알 수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기성용은 직접 나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계속 진실 공방을 벌였고, 지난 16일 MBC PD수첩이 C씨와 D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됐다. 그러자 기성용을 대리하는 송상엽 변호사는 “PD수첩이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다”며 D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오는 26일 안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D씨를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 측으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고 고민하는 과정에 나온 말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법정에서 법률과 증거를 갖고 진실을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기성용 측이 이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공방을 펼치게 됐다.
한편, 박지훈 변호사도 이날 오후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라며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