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팀장은 최근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수조사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5일까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대상은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 등 모두 1574명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정보 동의서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들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고, 경기도는 산업단지 지역 투기에는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지 개발 등에 관여했던 김씨는 2009년 경기도에 파견돼 2019년까지 투자진흥과(경제투자실 소속)에서 계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경기도는 2019년 2월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용인시에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또 3월 클러스터 조성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로 확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김씨는 이 사업을 담당한 팀장이었으며 두달 뒤인 5월 퇴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2월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경기도가 최적 입지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직원 대상 투기조사에 착수하면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름없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직원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유재산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부동산 소유권자와 동의서를 제출한 공무원, 가족이 있는지 대조해 투기 의심 사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씨처럼 택지개발 업무와 상관없는 산업단지 개발에 관여해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전·현직 직원을 찾아내기는 어렵게 됐다. 경기도는 아직까지 직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김씨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와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3기 신도시와 경기도 주도 개발사업부지는 물론 도내 주요 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등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