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7일 서울 마포구 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붙어 있는 봉인지를 뗀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봉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오전 9시 35분쯤 마포구 아현동 내 한 아파트 단지 내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붙어 있는 특수봉인지를 떼어 낸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다 떼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봉인지가 훼손됐다고 해서 해당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가 모두 무효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함은 투표 시작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 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 봉인한다. 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은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