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을 쓰던 80대 치매환자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는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0시41분쯤 충북 괴산군 문광면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82)씨의 목을 환자복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B씨를 부축해줬는데, 고마워하긴커녕 ‘저리 가라’고 무시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두차례 보석 청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범카메라를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충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수법 등으로 비춰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 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